2019년 4월 25일 목요일

경기도, ‘폐수처리 가능하면’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



경기도, ‘폐수처리 가능하면’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 [수원=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] 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

http://bit.ly/2L31RoA

April 26, 2019 at 07:22AM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