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처리 뉴스 공유
2019년 4월 25일 목요일
경기도, ‘폐수처리 가능하면’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
경기도, ‘폐수처리 가능하면’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 [수원=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] 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
http://bit.ly/2L31RoA
April 26, 2019 at 07:22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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